소득세법 시행규칙
제61조의6
제61조의6
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, 2026.3.20>
1.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.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3.
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